직업윤리의 키워드로 “PIOD”라는 4가지 윤리판단 기준을 잘 살피면 큰 위반을 없을 것이다. 이러한 기준은 미국공인회계사들의 윤리기준을 채용한 것이다.

  • 공익(Public Interest): 임직원의 활동은 공익과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.

  • 성실(Integrity): 임직원은 개인적 수익이나 이득 추구를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앞세워서는 안 된다.

  • 객관성(Objectivity)과 독립성(Independence):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의 상충(Conflict of Interest)관계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된다.

  • 책임완수(Due Care) = 완벽추구(The quest of excellence): 임직원은 끝임 없이 완벽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는 개인적 노력을 해야 한다.

출처: [칼럼]'직업윤리'의 구결